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여전히 선정기준에 맞는지 다시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중단될 수 있어, 지금 받고 있는 급여가 있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란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가 처음 선정됐을 때와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재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본인뿐 아니라 부양의무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방정부가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69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이 가운데 11종 복지사업에 대해 수급 자격을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하반기 조사부터는 조사 시점과 1년 이상 시차가 나는 국세청 종합소득 정보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미 그만둔 일자리의 소득까지 반영돼 불필요하게 소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된 것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 대상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의 대상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입니다. 본인의 소득·재산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함께 조사받는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 선정기준은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확히 어떤 사업의 수급자로서 이번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복지로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준 초과 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줄어들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증가로 수급이 중단되거나 급여가 감소하는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즉 조사 결과가 곧바로 급여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거나 이미 처분한 재산이 조사 시점에 반영된 경우라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소명하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 일정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지방정부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기준 초과가 확인되는 경우 개별 통보와 소명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별도로 준비할 서류가 있는지,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기초연금 관련)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기확인조사 핵심 정리
| 구분 | 내용 |
|---|---|
| 조사명 |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2026년 하반기) |
| 조사 기간 | 2026년 10월 1일 ~ 12월 31일 |
| 조사 대상 |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
| 조사 방식 | 141개 금융기관·20개 공공기관의 소득재산정보 69종 활용, 11종 사업 점검 |
| 기초연금 선정기준(2026)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
| 이번 조사 개선점 | 1년 이상 지난 국세청 종합소득 정보 제외 |
| 기준 초과 시 | 급여 감소 또는 수급 중지 가능, 단 소명 기회 제공 |
자주 묻는 질문
Q1. 정기확인조사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대상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업의 수급자로 등록돼 있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복지로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늘지 않았는데도 급여가 줄어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조사되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늘어난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하면 바로 수급이 끊기나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 중단이나 급여 감소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소득이나 이미 처분한 재산 등 실제 사정이 있다면 소명 절차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Q4. 이번 조사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조사 시점과 1년 이상 시차가 나는 국세청 종합소득 정보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그만둔 일자리의 소득 때문에 반복해서 소명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Q5. 조사와 관련해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부양 가족, 소득·재산 확인한다…기준 넘으면 수급 중단”
- 간호사신문, “복지부, 10월부터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보도자료(2026.9)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본 게시글은 확인 시점 기준 보도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조사 세부 절차와 소명 방법은 개별 통보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관할 주민센터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